[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내년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률이 1.7%로 제한된다.
교육부는 20일 2016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하고,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는 한도와 평균등록금 산출방식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에 대학이 인상할 수 있는 등록금의 법정 한도는 올해(2.4%)보다 0.7%포인트 하락한 1.7% 이하 수준이다. 1.7%는 등록금 부담완화 정책이 법제화된 2012학년도 이후 최저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개 년도의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에 따라 올해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1~11월 평균) 1.6%에 1.5배를 더한 2.4% 이하로 상한률이 정해진 바 있다.
이날 교육부의 발표에 따라 대학들은 내년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평균 등록금을 1.7% 이하로 인상해야 한다. 평균등록금이란 학생 1인이 연간 부담하는 등록금을 의미한다.
평균등록금 산출시에는 입학금과 등록금을 산출한 후 입학금 인상률과 등록금 인상률을 각각 구한다. 정원 내 입학정원을 대상으로 구하되, 교육국제화 특구 내 대학에 입학하는 외국인 학생 등록금은 제외된다.
학점별로 등록금을 징수하는 경우 연 35학점을 기준으로 산출, 사이버대학의 경우 1~3학년은 연 36학점, 4학년은 연 32학점을 기준으로 산출할 수 있다.
대학이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을 어길 경우 교육부 장관은 해당 대학에 행정·재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또 대학 재정지원 지원 사업에도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한편, 교육부는 내년 1월 초에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 방향을 담은 2016학년도 국가장학금 지원계획을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