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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연체 고객 경매위기 벗어난다"

캠코와 협업으로 주거안정 위한 채무재조정 실시

권인원 주택금융공사 유동화사업본부장(오른쪽)과 이종진 자산관리공사 금융구조조정본부장이 21일 부산 국제금융센터 주택금융공사 본사에서 서민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사장 김재천)가 자산관리공사(KAMCO, 사장 홍영만)와 경매위기에 처한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지원에 나섰다.

양 기관은 보금자리론연체 고객 중 담보주택이 경매위기에 처했을 때 공사에서 약정이자율 수준으로 연체이자를 감면받고 캠코에서 장기·저리로 채무재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업무협약을 21일 체결했다.

보금자리론은 10~30년 동안 대출원금을 분할상환하도록 설계된 장기분할상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이날 협약에 따라 보금자리론 연체 고객은 해당 주택을 계속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은 보금자리론(uㅡ보금자리론, 아낌e-보금자리론) 연체 고객 중 ▲3개월 이상 연체 중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해당주택 2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다.

공사 측은 "이번 업무협약은 정부 3.0 과제의 하나인 다른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돕는 것"이라며 "공사의 연체이자 감면과 캠코의 하우스푸어 지원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이 생활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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