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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법, 알박기 하는 야당의원들 누구인가…징계 목소리 높아

노동개혁법, 알박기 하는 야당의원들 누구인가…징계 목소리 높아

상의회장단, 정의장 만나 "직권 상정해서라도 연내 처리" 요청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임시국회 내 합의 후 처리키로 한 노동개혁 5대 법안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노동시장 개혁의 목소리가 절실한 와중에 노사정이 어렵사리 '9·13 합의'를 마련했지만 야당의 내홍과 총선을 목전에 둔 정치권의 이해득실로 연내 처리가 물거품 위기에 처했다. 법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보수 성향의 시민 단체들을 중심으로 야당 소속 의원들을 징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1일 여야는 전날 회동에서 쟁점 법안 심사를 재개한다는 지도부의 합의에 따라 상임위 심사를 재개했다. 국회 환노위도 22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논의에 다시 돌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여야가 노동개혁 5개 법안(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근로자법·파견근로자법 개정안)에 대해 뚜렷한 합의를 이루지 못해 올해가 열흘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극적인 성과는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야는 지난 15일과 16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노동개혁 5개 법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를 이어갔지만 논란이 적은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법안(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파견근로자보호법·기간제법)은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가장 논란이 되는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거론도 되지 않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비정규직 보호'가 아닌 '비정규직 양산'이라고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각에선 야당 내 강경파의 반대로 법안 통과가 더욱 어려운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들의 주장이 당내 지도부의 의견과도 미묘하게 다르다는 점에서 그렇다. 근로기준법의 경우 문재인 대표가 협상 여지가 있다고 밝힌 반면, 장하나 의원은 그렇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는 식이다. 또 지도부는 쟁점 법안을 제외한 3개 법안에 대해 독소 조항을 제외한다면 분리 처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지만 은수미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현재로선 이들 법안도 절대로 통과시켜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인영 의원이 "획기적인 안을 들고 올 경우"라는 단서를 달고 처리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두 달이 넘도록 좁히지 못한 평행선을 임시국회 종료일까지 약 20여일 안에 해소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안 통과가 지연되자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들은 "민생문제를 외면하고 국민의 대변자로서, 마땅히 책임져야 할 입법기관으로서 직무태만을 자행하고 있다"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 8명(정의당 심상정 의원 포함)에 대한 국회의원 징계안을 여야 원내대표에게 제출했다.

(사)월드피스자유연합과 4대개혁추진국민운동본부 등은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 8명 의원이 헌법상 의무와 여야 합의 신속이행을 위반했다며 '국회의원윤리강령'을 근거로 제명 등의 징계를 촉구했다.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은 지역민방 KNN 녹화차 부산을 방문한 정의화 국회의장을 예고 없이 찾아가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의 연내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이들은 "부진 탈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의 국회 장기표류로 경쟁력 확보에 애로가 크다"면서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안의 빠른 처리를 통한 법적 지원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지역경제인들의 절박한 사정을 깊이 헤아려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안이 반드시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면서 "여야 합의가 어렵다면 직권 상정을 통해서라도 연내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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