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회에는 몇 개의 금융법안이 계류중이다. 대부업의 이자 상한을 낮추는 대부업법, 금융소외층 지원을 위한 서민금융진흥원 설립법,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이다. 이들 법안은 지난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이번 임시국회로 넘어왔다. 그런데 선거구 획정과 노동 관련법 등 쟁점법안에 여전히 밀려나 있다. 때문에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처리되지 못할까봐 정부는 애태우고 있다. 이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0일 주요 간부들을 소집해 이들 금융법안의 임시국회 통과를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라고 주문했다. 때마침 22일에는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가 열린다. 그러므로 소위가 열리기 전에 모든 간부가 나서서 의원들에게 법안의 통과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라는 주문이다. 시의적절한 당부라고 하겠다.
임 위원장의 당부는 중요한 법안을 개정 또는 제정하기 위해 해당 부처의 고위공직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설명해 준다. 사실 어떤 법안이 장기간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데는 관련부처의 태도에도 책임이 없다고 말하기 어렵다. 국회의원들, 특히 야당의원들이 법안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작지 않다. 어쩌면 아주 잘못 이해할 수도 있다. 따라서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여당은 물론, 야당 의원들에게도 취지와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시키려는 노력을 충분히 기울여야 마땅하다. 그러고도 해결되지 않으면 여당 지도부나 대통령의 정치력에 맡기면 되는 것이다.
그런 노력도 없이 무조건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만 하는 것은 민주국가 공직자의 올바른 태도는 아니다. 혹시라도 공직자들이 스스로 할 일은 소홀히 하면서 여당이 초법적인 방식을 동원해서라도 법안을 통과시켜 주기를 은근히 기대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도 하다. 만약 그런 공직자들이 있다면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자세를 본받으라고 권고하고 싶다. 21일 새로 임명된 국무위원들도 정부시책과 법안 통과를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