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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스팸 '앱 푸시 광고'도 사전 수신동의 받아야



신종 스팸 '앱 푸시 광고'도 사전 수신동의 받아야

[메트로신문 정문경 기자] 앞으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앱 푸시(App Push) 기능을 이용해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이용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앱 푸시 기능을 이용해 배너나 팝업 형태로 제공되는 광고성 정보도 정보통신망법 적용대상에 해당된다고 22일 밝혔다.

앱 설정에서'푸시 알림 승인 여부(알람 ON·OFF)'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수신'에 대한 이용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광고를 전송하는 사업자들이 앱 푸시 기능을 이용해 광고를 전송할 경우 이용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또 휴대전화나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광고와 동일하게 앱 푸시 광고에도 '(광고)'와 같이 광고성 정보임을 반드시 표기를 해야 한다.

KISA는 앱 푸시 광고를 전송하는 사업자가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난 8월 설명회를 개최한데 이어, 최근 '앱 푸시 광고 안내서'를 발간했다.

이번에 제작된 '앱 푸시 광고 안내서'에는 ▲사전 수신동의 등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준수사항 ▲수신동의 단계별 절차 ▲표기의무 준수 ▲처리결과 통지 등 광고 전송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 등을 담았다. 안내서는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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