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한국과 중국이 7년만에 서해상 배타적 경제수역(EEZ) 획정을 위한 회담을 열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장기전을 예고했다.
22일 EEZ 획정을 위해 제1차 차관급 해양경계획정 회담을 연 양국은 1996년 유엔해양법협약 가입 이래 2008년까지 14차례 국장급 협상을 해오다 7년만인 이날 차관급으로 급을 높여 협상을 재가동했다.
조태열 외교부 2차관과 중국 류전민(劉振民) 외교부 부부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양측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약 2시간 30분에 걸쳐 회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양국은 앞으로 차관급 회담을 연 1회 양국에서 번갈아 개최하고, 국장급 실무회의와 전문분과회의를 병행하는데 합의했다.
외교부는 "국제법을 기초로 공평한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협력, 호혜, 상호신뢰의 정신에 따라 양국 간 겹치는 해역에서의 경계획정 협상을 진행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조 차관은 회담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해양경계획정의 법적, 기술적 어려움을 거론한 뒤 "매우 어렵고 중요한 협상으로, 한두 번의 협상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면서 "오늘 회담을 기점으로 협상 프로세스가 가동됐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라고 말했다. 류 부부장도 모두발언에서 "올해 회담을 가동시킨 것은 역사적 의미를 갖는 것"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연안국은 영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370㎞) 내의 EEZ에 대해 자원의 탐사·개발·보존과 관련한 주권적 권리를 갖고 인공도서 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사용, 해양환경 보호·보존 등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서해 해역의 폭이 좁아 한중간 배타적 경제수역이 일부 중첩되며 문제가 발생했다.
우리 측은 양국 해안선의 중간선을 EEZ 경계로 하자고 주장한 반면 중국 측은 해안선의 길이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해 공평하게 EEZ 경계를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