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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골든타임 놓칠라…상임위 시간강사법·기업활력법 등 논의 재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3일 법안소위 회의와 전체회의를 열고 내달 시행이 예정된 개정 고등법(시간강사법)의 시행을 2년 뒤로 미루는 내용의 개정안 논의에 돌입한다.

개정 고등교육법은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 대학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 1년 단위로 계약해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이 같은 개정안이 시간강사의 대량 해고 사태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시행을 유예하는 법 개정안이 다시 제출된 상태다.

앞서 시간강사법은 두 차례 걸쳐 시행이 3년간 유예됐고, 이번에 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세 번째다.

교문위는 이 밖에 무쟁법 법안인 교육환경보호법, 학교보건법, 문학진흥법, 관광숙박시설확충특별법, 공공디자인문화진흥법 등 계류법안도 심의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도 이날 법안소위를 열어 '쟁점법안' 중 하나인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제정안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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