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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새해부터 신규계좌 개설시 실제소유자 확인한다

새해부터 금융회사가 신규계좌 개설 등의 경우 고객의 실제소유자를 확인하고, 고객이 정보제공을 거부할 경우 해당 거래 거절하는 실제소유자확인제도가 시행된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는 계좌개설 또는 2000만원 이상 일회성 금융거래 시 금융회사가 고객 본인뿐만 아니라 실제 소유자도 확인하는 제도다.

자금세탁 관련 범죄행위를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개인은 고객이 실제소유자가 따로 존재한다고 밝힌 경우나 타인을 위한 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될 경우 실제소유자를 확인하게 된다.

고객은 거래신청서 등에 실제소유자 여부를 예/아니오로 체크한다.

법인 또는 단체는 주주, 대표자 등은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등을 통해 확인한다.

투명성이 보장되거나 정보가 공개된 국가?지자체?공공단체?금융회사 및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경우 확인의무 면제 가능하다.

그동안 금융회사는 임직원을 교육하고 실제소유자 확인을 위한 서식 마련, 전산 시스템 구축, 대고객 홍보 자료 배포 등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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