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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위·금감원, 현장건의과제 재검토안건 절반 수용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현장건의과제 재검토 안건 65개 중 32개(49%)를 최종 수용하기로 28일 결정했다.

주요 수용사례는 △청년층의 병원비·등록금 등 긴급자금에 대해서 소득확인 면제(저축은행) △국민안전보장을 위한 '의무보험'에 대해서는 청약철회 제한 확대 △펀드 투자자가 최근 포트폴리오 구성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교류 규제 완화 등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장점검반은 4~12월 434개 금융회사를 방문해 3625건의 현장건의과제를 수령했다.

현장건의과제 중 약 45%는 수용해 법규개정 등 제도개선으로 연결됐으나, 불수용된 과제 건수도 약 34%를 차지했다.

나머지 21%는 중장기 추가검토 과제다.

현장점검반은 업계의견 수렴 및 수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업권별로 불수용 과제의 10% 수준을 재검토 과제로 선정했다.

재검토 회의를 통해 검토의견이 (일부)수용으로 변경된 과제의 상세내용은 금융규제민원포털(http://better.fsc.go.kr)에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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