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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당정, 아동실종 신고 의무화 직업군 확대 추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직원이 아동실종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30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학생 실종 신고의무 직군에 유·초·중등학교 교직원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학대 근절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따라 현재 24개 신고의무자 직군 외에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및 입양기관 종사자 등도 신고의무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또 피해아동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심리치료전문인력 외에도 의료기관 학대아동보호팀, 국립정신병원, 해바라기센터 등과 공조할 방침이다. 아울러 긴급복지지원제도 등을 활용해 치료비와 간병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피해아동의 퇴소 결정권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만 주어진다. 퇴소결정을 엄격하게 해 피해아동이 학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날 협의에서 나온 아동학대 근절 추진 방향을 당과의 정책 조율을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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