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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생활법률]범법행위에 대한 처벌도 상속이 될까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A씨는 자신이 소유한 임야에서 채석행위를 하다 졸지에 범법자 신세가 됐다. 산림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으면서 일이 벌어진 것. 죄목은 무단형질변경행위다. 이에 행정청은 A씨에 대해 무단채석행위로 인해 형질변경된 산림에 대해 복구명령(원상회복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A씨에게 산지관리법에 따라 무허가 채석행위에 대해 벌금 100만원도 부과했다. 그런데 A씨가 갑작스레 사망하면서 명령 이행에 차질이 생겼다. A씨의 유일한 상속인인 아들 B씨. 그에게 산림의 복구의무 및 형사적 책임이 승계될까.

사망한 A씨에 대해 부과된 벌금은 그 자신의 범법행위에 대한 형사적 제제로 일신전속적 의무에 해당된다. 따라서 A씨가 사망해 유일한 상속인인 아들 B씨가 있더라도 형사적 책임까지 승계된다고 볼 수는 없다. 벌금 납부 의무도 없는 셈이다.

그러나 행정청의 원상회복명령에 따른 복구의무는 성격이 다르다. 행정청의 원상회복명령에 따른 산림의 복구의무는 타인이 대신해 행할 수 있는 의무로 여겨져 일신전속적 의무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산지관리법의 목적이 산림의 보호 육성을 통한 국토 보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임야의 소유권을 상속한 B씨에게 산림의 원상복구 의무가 내려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한 판례도 "산지관리법에 의하면 원상회복명령에 따른 복구의무는 타인이 대신해 행할 수 있는 의무로서, 일신전속적인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산림의 보호·육성을 통해 국토의 보전 등을 도모하려는 법의 목적을 감안하면, 산림을 무단형질변경한 자가 사망한 경우 당해 토지의 소유권 또는 점유권을 승계한 상속인은 그 복구의무를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즉 아들 B씨에게 형사처벌은 승계되지 않지만 임야 복구 의무는 따라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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