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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사라진 426개 선거구…정의장 "5일까지 획정안" 요구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열린 선거구 획정 관련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연미란 기자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여야가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를 정하지 못하면서 1일 426개 선거구가 사라졌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1일 여야 간 선거구획정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다 끝내 합의 도출에 실패하자 심사기일 지정을 통한 직권상정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정 의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현행 의석비율을 유지하되 일부 자치 시·군·구 분할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의 기준을 제시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0시 발표한 '선거구 담화문'에서 "2014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국회의원 선거구가 오늘 0시부터 효력을 상실하면서 대한민국은 선거구가 없는 나라가 됐다"면서 "100여일 남은 20대 총선을 제대로 치를 수 있을지조차 장담할 수 없는 초유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특히 "선거구 자체가 없어졌으니 선거운동 전반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알 권리와 알릴 권리를 침해받는 우리 국민과 예비후보자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된다"고 우려했다.

정 의장이 이날 제시한 선거구 획정 기준은 현행 의원정수 300명과 의석 비율(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 유지를 골자로 한다.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일은 획정위 논의 당시보다 두 달 늦춘 2015년 10월 31일로 지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자치 시·군·구의 분할은 허용하지 않되 농어촌 지역구의 대표성 강화를 위해 일부는 예외 조항을 두기로 했다.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와 지난 총선에서 분할을 예외적으로 허용했던 인천 서·강화, 부산 북·강서을, 경북 포항남·울릉, 서울 중구 등이 이에 해당될 전망이다.

수도권 분구 대상 선거구의 경우에는 자치 시·군·구 일부를 분할해서 인근 선거구에 붙이는 방식으로 조정하되 이 같은 예외가 3개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키로 했다.

획정위가 이를 반영한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로 넘기면 정 의장은 담당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로 보내 이를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심의를 요구할 예정이다. 다만 여야 합의가 다시 불발될 경우 정 의장은 임시국회 종료일인 오는 8일을 심사기일로 지정해 직권 상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 의장의 현행 의석비율 획정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신년인사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장께서 올리는 선거구 획정안은 (지역구) 246개 안인데 그러면 농어촌 선거구가 너무 많이 줄기 때문에 옳지 못하다"며 "246개 안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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