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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선관위, 여야 반발 속 '정의장案' 선거구획정안 논의 돌입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가 2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시한 선거구획정안을 놓고 논의에 돌입한다.

획정위는 이날 오후 서울 관악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 의장이 전날 자정 담화를 통해 제시한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을 살펴본 뒤 세부 내용을 담은 선거구획정안 마련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 의장이 제시한 안은 선거구 획정 기준을 현행 의원정수 300명과 의석 비율(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 유지를 골자로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자치 시·군·구의 분할은 허용하지 않되 농어촌 지역구의 대표성 강화를 위해 일부는 예외 조항을 두기로 했다.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와 지난 총선에서 분할을 예외적으로 허용했던 인천 서·강화, 부산 북·강서을, 경북 포항남·울릉, 서울 중구 등이 이에 해당될 전망이다. 수도권 분구 대상 선거구의 경우에는 자치 시·군·구 일부를 분할해서 인근 선거구에 붙이는 방식으로 조정하되 이 같은 예외가 3개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키로 했다.

그러나 현행 의석비율을 토대로 한 정 의장의 획정 안에 대해 여야 모두 반대 입장을 분명히하고 있어 획정위가 향후 단일 획정안을 내놓을 지 장담할 수 없는 분위기다. 정 의장이 제시한 획정안의 국회 제출 시한은 오는 5일이다.

새누리당 김용남 원내대변인은 '선민후정'(先民後政)을 강조하며, 경제·노동법안 등이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쟁점법안은 우리나라 경제(경제활성화법)와 국민의 생명·안전(테러방지법), 청년일자리 창출과 중장년층 고용안정(노동개혁 5대 법안), 폭정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북한인권법)를 위한 것"이라며 "이런 의미를 지니는 민생·경제 법안 처리에 앞서 선거법부터 먼저 처리할 수는 없다. 민생이 있어야 그다음에 정치도 있고 선거도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정 의장이 선거구 획정 기준을 직접 제시, 공직선거법의 직권상정 수순에 돌입한 것에 대해 '게리맨더링'(자의적 선거구 획정) 등의 우려가 있다며 여야 합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민주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언론 인터뷰에서 "획정안이 여야 합의가 아닌 의장의 직권상정으로 통과되면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잃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새누리당은 지금이라도 야당의 양보만 요구하지 말고 협상에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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