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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술 마시자" 거절 당하자 집가지 쫓아가 딸 성폭행한 20대 중형

"술 마시자" 거절 당하자 집가지 쫓아가 딸 성폭행한 20대 중형

길거리에서 마주친 여성에게 함께 술을 마실 것을 권유하다 거절당하자 집까지 쫓아가 그의 딸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달원 27살 조모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4월 지나가던 한 50대 여성에게 술을 마시자고 권했다가 거절당하자 이 여성을 쫓아가 집에 있던 20대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그는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피해자 집 창문을 열고 들어가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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