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A씨는 의류상가에서 옷 한 벌을 산 후 점원의 착각으로 거스름돈으로 만원을 더 받았다. 그 사실을 집에 돌아와 알게 된 A씨. 운이 좋다고 생각한 그는 친구에게 이 사실을 자랑했지만 위법행위라는 친구의 말을 듣고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잘못 받은 거스름돈을 되돌려주지 않은 A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형법 제360조는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계산착오에 의해 거스름돈을 더 준 것을 즉시 알았으나 반환하지 않은 경우 ▲시간이 다소 경과한 후 그 사실을 안 경우 ▲교부자가 잘못 지급된 사실을 말했으나 거짓말로 부인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 내용에 따라 사기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이 적용된다.
판례는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춰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라면서 이 같은 경우를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라고 봤다.
특히 "그 사실을 미리 알지 못하고 매매잔금을 건네주고 받는 행위를 끝마친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됐을 경우에는 주고 받는 행위는 이미 종료된 후이므로 매수인의 착오 상태를 제거하기 위해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의 불이행은 더 이상 그 초과된 금액 편취의 수단으로서의 의미는 없으므로, 교부하는 돈을 그대로 받은 그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의 경우 거스름돈이 과도하게 지급된 사실을 집에 와서 알았으므로 의류판매자의 점유를 이탈한 1만원을 횡령한 것이 돼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