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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 징역 1년 구형

성완종 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이완구 전 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연합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완구(66) 전 국무총리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총리가 다른 장소도 아닌 선거사무소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했고 정치자금 투명성 제고라는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4일 오후 5시께 충남 부여 선거사무실에서 성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상자에 포장된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작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검찰과 이 전 총리 측 변호인은 이날 성 전 회장이 세상을 떠나기 전 기자와 나눈 대화가 녹음된 파일, 성 전 회장인 남긴 메모인 '성완종 리스트'의 증거 채택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메모는 성 전 회장이 직접 작성한 것이 확인됐다"며 "녹음 파일, 당시 정황 등을 볼 때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전 총리의 변호인은 "이 사건과 관련한 '비타500' 관련 기사들이 각종 언론매체 보도되면서 전 국민적인 비난 여론이 형성됐지만, 재판에서는 성완종 측 인사들이 아무도 이를 언급한 적이 없다는 모순된 증언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또 "더군다나 쇼핑백을 전달했다는 진술만 있을 뿐 그 안에 든 것을 봤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에 포함된 인물들 중 누군가는 반드시 기소해야만 한다는 압박감을 느껴 무리하게 공소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고 공판은 이달 2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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