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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성산업가스에 과징급 12억원

대성산업가스의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율 위반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메트로신문 오세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지분을 불법으로 소유한 대성산업가스에 과징금 12억2100만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 이외의 계열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이 같은 법에도 불구하고 대성합동지주의 자회사인 대성산업가스는 2013년 12월 계열사인 대성산업의 주식 16.82%(481만4462주·218억800만원)를 취득했다.

대성산업가스는 2014년 8월 주식의 소유권을 대성합동지주에 이전해 주식 보유 문제를 해소했다. 그러나 9개월간 위법하게 주식을 보유해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지난해 3월 대성의 소속회사에서 제외돼 시정명령은 부과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 김정기 기업집단과장은 "앞으로 지주회사 제도 도입 취지를 훼손하는 위반 행위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