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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생활법률]미성년자 상대 소 제기 가능할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갑에게 고용됐던 A씨는 6개월분의 임금을 받지 못한채 최근 퇴직했다. 갑이 돈을 주지않겠다고 버티면서 A씨는 체불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 제기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갑과 그의 처 을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의 유일한 상속인은 미성년자인 아들 병(丙)뿐이다. 이 경우 미성년자를 통한 소송의 권리구제가 가능할까.

민사소송법 제55조는 "미성년자·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 대해서 법은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그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후견인을 둬야한다"고 보고 있다.

이 법에 따라 미성년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경우에는 친권자 또는 변호인 등을 법정대리인으로 해 소를 제기할 수 있다.

A씨의 경우에도 갑의 미성년 아들인 병이 후견인이 있다면 그를 통하고, 없다면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한 후 병을 피고로 한 뒤 소 제기가 가능하다.

한편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없는 경우 민사소송법은 "수소법원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주도록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소법원은 어떤 사건에 관한 판결절차가 과거부터 계속돼왔거나 현재 계속되는 법원을 의미한다. 수소법원에 특별대리인선임을 신청한 후 선임되면 그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민법은 또 "특별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후견인과 같은 권한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대리인의 소송행위도 미성년자의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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