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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홍보 기사 일삼는 언론, 포털서 퇴출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을 발표하는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배정근 제1소위원장, 허남진 위원장, 김병희 제2소위원장(왼쪽부터)가 세부 규정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카카오



중복·홍보 기사 일삼는 언론, 포털서 '퇴출'

뉴스제휴평가위,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 발표

[메트로신문 정문경 기자] 네이버·카카오가 3월부터 새로운 뉴스제휴평가 기준을 적용한다. 새 규정안은 실시간 검색어와 관련된 키워드를 넣거나 복제한 기사, 기사로 위장한 광고를 많이 싣는 매체에 벌점을 매겨 퇴출시킨다.

인터넷 포털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할 '뉴스제휴평가위원회(뉴스제휴평가위)'는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을 발표했다.

제휴평가위는 지난해 10월 출범한 기구로 언론 유관단체, 학계, 전문가 단체 15곳이 2명씩 추천해 선정된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30여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규정을 마련했다.

제휴평가위는 제휴 단위를 매체로 하되, 1사 1매체, 1사 다매체 제휴가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뉴스검색 제휴는 분기마다, 콘텐츠 제휴는 반기마다 제휴 신청을 받는다.

이날 뉴스제휴평가위가 공개한 규정에 따르면 뉴스 제휴가 가능한 매체로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방송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등록 또는 인·허가 받은지 1년이 지난 매체 ▲일정 수준의 기사 생산량과 자체 기사 생산 비율을 유지할 수 있는 매체 ▲전송 안전성 등 기술성을 확보한 매체 ▲'뉴스콘텐츠 제휴' 및 '뉴스스탠드 제휴'의 경우 '뉴스검색 제휴' 매체사 등록 후 6개월이 지난 매체 등의 기준을 충족한 매채로 규정했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제휴평가위는 부정행위에 속하는 항목을 명시했다. 주요 제재 기준으로는 ▲중복·반복 기사 전송 ▲추천 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 남용 ▲관련뉴스·실시간 주요뉴스 영역 남용 ▲기사로 위장된 광고·홍보 ▲선정적 기사 및 광고 ▲동일 URL 기사 전면 수정 ▲미계약 언론사 기사 전송 ▲뉴스 저작권 침해 기사 전송 ▲등록된 카테고리 외 기사 전송 ▲포털 전송 기사를 매개로 하는 부당한 이익 추구 ▲보안미비 또는 장애 발생 등 접속불량 사유로 기사 제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된다.

제휴평가위는 부정행위 경고에 불응하는 언론사에 삼진아웃제를 적용한다. 1개월 이내에 10점 이상, 12개월 내 누적 벌점이 30점 이상인 경우 '경고 처분'을 받는다. 경고를 받은 매체가 10점 이상 벌점을 받으면 24시간 포털 노출이 중단되며 두번째는 48시간 포털 노출 중단, 세번째는 '계약해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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