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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개인정보 판매 혐의 홈플러스 도성환 사장 1심 무죄...법원 "고객이 인지하고 있었다"



[메트로신문 김성현기자] 지난해 경품행사로 입수한 고객 개인정보 보험사에 넘겨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았던 도성환 전 홈플러스 사장과 전·현직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6단독 부상준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 법인과 도성환 전 사장에게 "법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고지 의무를 다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홈플러스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11번의 경품행사로 모은 개인정보와 자사가 보유한 패밀리카드 회원정보 2400만여 건을 보험사에 팔아 부당이득 231억7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검찰은 홈플러스 법인에 벌금 7500만원과 추징금 231억7000만원, 도 전 사장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홈플러스의 경품응모권에 '개인정보가 보험회사 영업에 활용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됐으며 개인정보 제3자 유상판매를 고객에게 통지하는 것은 법적의무가 아니라고 밝혔다.

또 경품응모자 중 30%가 세부 개인정보 기재에 동의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고객들도 당첨을 위해 개인정보가 제공돼야 하며 이것이 보험회사 영업에 사용된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덧붙였다.

홈플러스가 1㎜ 크기 글자를 사용해 고객이 인지하지 못하도록 편법을 썼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람이 읽을 수 없는 크기가 아니며 복권 등 다른 응모권의 글자 크기와 비슷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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