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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화종합

문체부, 선수 폭력 방지 대책 발표

문체부, 선수 폭력 방지 대책 발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8일 선수 폭력 방지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선수 또는 지도자가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중징계를 받도록 강력한 제재를 부과한다. 폭력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영구제명 등 가장 강한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폭력을 행사한 학교운동부 지도자도 규정에 따라 고용 해지 등 엄격히 제재한다.

또 징계 절차도 간소화한다. 현재는 원 소속단체에서 원심과 재심, 다시 대한체육회에서 2차 재심을 하는 3심제로 되어있으나, 내부 인사 위주로 구성된 소속단체 선수 위원회는 온정주의 때문에 징계가 감경되는 경우가 있었다. 향후에는 폭력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원 소속단체에서 1차 징계 의결 후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바로 재심해 징계절차를 종료하는 2심제로 개선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연금 수령 자격 상실에 대한 조건도 강화했다. 현재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연금 수령 자격을 잃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연금 수령자격 상실 요건에 선수 또는 지도자를 대상으로 하는 폭력사건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도 추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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