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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수수료 인하를 앞둔 카드사들이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은 낮추면서 매출액 3억원 이상의 일반가맹점에는 수수료 인상을 통보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인상 대상은 전체 가맹점의 10% 가량으로 추정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최근 약국, 마트 등 일부 업종의 가맹점에 카드 수수료율을 인상하겠다고 통보했다. 인상률은 업체마다 다르지만 한 카드사의 경우 기존의 2%에서 2.45%로 올린 수수료를 이달 말부터 적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일반가맹점의 수수료율 부담이 0.3%포인트 낮아질 것이란 금융당국의 발표와 달리 오히려 카드 수수료율이 오르자 일부 가맹점들은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수수료 인하방안의 주요 대상은 연매출 3억원 아래 영세·중소가맹점"이라며 "그 밖의 일반가맹점은 원가에 따라 수수료율을 산정하므로 인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금융위는 카드 수수료율 조정안을 발표했다. 당시 단일 우대수수료율 1.5%를 적용받는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은 0.8%로, 2.0%를 적용받는 2억원 초과~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음 1.3%로 각각 0.7%포인트 떨어뜨리도록 했다.
그러면서 영세·중소가맹점에 속하지 않는 일반가맹점은 수수료율을 자율적으로 정하되 평균 2.2%에서 1.9% 수준으로 0.3%포인트 가량 낮추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카드사들은 매년 진행하는 수수료 조정 과정에서 점포별로 비용을 계산해 산정하다보니 일부 인상하는 사례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도 가맹점 가운데 카드사로부터 무이자할부와 같은 혜택을 많이 누리는 경우, 소액결제 건수가 많아 밴수수료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 등은 원가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맹점의 수수료 인상 체감효과가 큰 것은 수수료율이 인상된 가맹점만 카드사로부터 통보받았기 때문"이라며 "카드사별로 가맹점 애로 신고센터를 운영해 개별 가맹점의 수수료율 적용 이의신청 등에 충실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올해 1·4분기 중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 개편 수수료율의 실제 적용 실태를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