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선의 원로 정치인 박찬종 변호사는 12일 메트로신문과 인터뷰에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 원천은 헌법인데 정치권이 계파 투쟁과 당권싸움으로 그 취지를 변질시켰다"며 "선거지원금 지급을 일체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찬종 변호사 블로그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국회의원 5선의 정치원로 박찬종 변호사는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기간 후보자들에게 지급하는 선거 국고보조금과 관련해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선거지원금 지급을 일체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변호사는 이날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 원천은 헌법인데 정치권이 계파 투쟁과 당권싸움으로 그 취지를 변질시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가 근거로 제시한 헌법 제8조 2항과 3항은 각각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정당을 민주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국민의 정치 의사를 수렴하지 못하면서 보조금만 챙겨가는 정치권 행태를 꼬집었다.
선관위는 정치자금법을 근거로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지급하고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는 각 선거마다 국고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보조금 규모만 500억원 가량에 달한다.
박 변호사는 선관위를 향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그는 "선관위는 관계법을 통해 보조금 지급을 충분히 중단할 수 있다"면서 "배짱이 없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헌법에 따르면 9명으로 구성된 선관위 위원들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하고, 이 중 투표를 통해 위원장을 선출한다. 정부가 지목한 인사들로 구성돼 사실상 독립적인 의견개진이 어려운 구조인 셈이다.
그는 불합리한 국조보조금 지급 행태에 유권자, 즉 국민들이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정치권과 선관위를 대신해 유권자가 직접 나설 경우 효과는 배가 될 것이란 전망에서다.
이날 인터뷰에서 박 변호사는 안철수 의원의 창당 추진에 따른 '제2의 안풍(安風)' 현상에 대해 "현역 정치인들이 새로운 당에 들어간다고 '새정치'라고 할 수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선거구 공백사태가 장기화되는 것과 관련해선 총선 연기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