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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박찬종 "정치권 당권 싸움에 국회 마비…국민들 나서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찬종 변호사는 12일 "정치인들이 계파 투쟁과 당권 싸움으로 국회를 마비시켜놓고 총선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정치권을 싸잡아 비판한 뒤 "국민들이 나서 이들의 행태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충고했다.

박찬종 변호사는 12일 "정치인들이 계파 투쟁과 당권 싸움으로 국회를 마비시켜놓고 총선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정치권을 싸잡아 비판한 뒤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옥석을 가려야 한다"고 밝혔다./박찬종 변호사 블로그



박 변호사는 이날 메트로신문과 인터뷰에서 선거구획정 공백 사태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의원들의 '안철수 신당' 입당 등 현 정치권의 상황을 짚은 뒤 "정치인들이 국민의 정치 의견 수렴 등 제 할 일은 하지 않고 당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 경쟁 불발…총선 일정 연기해야"

그는 '선거구 공백사태'가 장기화되는 상황에 대해 "여야의 선거구 획정 처리 실패로 예비 후보들 간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게 됐다"며 "4·13총선거 자체가 시작부터 '원천 무효'의 길을 가고 있다"고 지적, 총선 연기를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19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5월 29일로 만료되고, 30일부터 20대 의원들의 임기가 시작된다"면서 "당선자 등록 시간 등의 절차를 제외하고 한계점까지 선거일을 미뤄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선거구획정 시한으로 정한 지난해 12월 31일을 넘기고도 현역 의원들이 선거 운동에 돌입한 데에 대해 정치 신인과의 불균등, 불공평 등 기회균형 파괴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그는 "현역 의원인 후보자들이 의정보고 명목으로 지역구에서 사실상 선거 운동을 하고 있어 명백히 선거공정성을 침해했다"며 "총선을 연기하지 않을 경우 (낙선한 후보자들이) 선거공정성 등을 이유로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 헌법재판소에서 다툴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0일 "선거구가 없어져도 예비 후보들의 선거 운동을 잠정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선거구 공백 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관련법이 없다는 근거로 이를 허용하면서 초헌법적 발상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박 변호사는 이와 관련 "정치권이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정한 시한을 어긴 상황에서 선관위의 이 같은 결정은 위법상태를 직무유기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현역 의원 입당, 새정치 아냐" 安에 일침

97년 대선에서 제3세력으로 돌풍을 일으켜 '원조 안철수'란 별칭을 갖고 있는 박 변호사는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당'에 더민주 탈당 의원 등 범야권 인사를 들인 것에 대해서도 "개혁을 위해 탈당했는데 안 의원의 행보를 보면 뭘 어떻게 개혁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면서 "기존 인물을 새로운 당에 들였다고 새정치라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현재 한국 정치 상황을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자동차에 비유, "운전자가 300명이나 되는데 모두 운전은 하지 않고 광화문 사거리에 멈춰서 싸우고 있는 꼴"이라며 "'국회를 정상화시키겠다'고 외치는 게 안 의원의 할 일인데 그도 똑같이 구정치를 답습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미국의 정치를 벤치마킹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공화당, 민주당에 오바마파 힐러리파가 있느냐"며 우리 정치권의 계파갈등을 우회로 지적한 뒤 "기존 중앙당은 정책 기능만 남긴 채 해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직무유기' 정치권, 선거 보조금 지급 자격 없어

박 변호사는 정치권이 탈당·분당·입당 등 총선 체제에 매몰돼 정당의 존재 이유를 상실한 상황에서 정당에 지급되는 '선거 국고보조금' 지급 중단에 대해 역설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선관위는 매년 정당에 분기별 국고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50%를 우선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을 얻은 그 외 정당에 5%, 5석 미만의 의석을 얻은 정당에 각각 2%를 지급한다.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국보조금의 50%를 독식한 구조인 셈이다. 선거 보조금은 이와 별도로 책정돼 지급되며, 지급 대상은 동일하다. '국민의당'이 현역 의원 20명을 확보해 교섭단체가 될 경우, 기존 여야가 받아온 50%는 세 등분으로 나뉜다.

그는 이 같은 국고 보조금 지급 구조와 관련, "선관위가 계속해서 선거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면 거대 정당의 독식과 혼탁을 계속하도록 방치하는 꼴이 된다"며 "관계법의 명분을 찾아 선거지원금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34개국 중 선거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면서 "외국처럼 자체 후원금을 모아 선거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의 경우 선거 득표수와 지지자들의 후원액에 비례해 국고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영수증 처리도 안 되는 보조금 사용 행태가 난무한 실정"이라고 꼬집은 뒤 "당권 싸움 배경에 (분기별 지급되는) 국고보조금도 일부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9대 국회의원들이 모두 탄핵감인데, 헌법은 탄핵 대상에서 이들을 제외하고 있다.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옥석을 가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박 변호사는 1973년 제9대 국회를 시작으로10·12·13·14대 국회의원을 지낸 정치계 원로다.

박찬종 변호사는 국고 보조금 지급 구조와 관련, "선관위가 계속해서 선거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면 거대 정당의 독식과 혼탁을 계속하도록 방치하는 꼴이 된다"며 "관계법의 명분을 찾아 선거지원금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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