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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생활법률]난립하는 유사 상호명, 대처 방안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청사.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A씨는 번화한 시장가에서 10여년 동안 '甲복집'이라는 상호명으로 음식점을 경영해왔다. 그 일대에선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명성을 인정받던 가게. 그러나 최근 '甲복집1', '乙복집' 등 유사 간판을 내걸고 음식점을 경영하는 곳이 세 곳으로 늘었다. 이로 인해 업소 신용도까지 하락한 상황.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상호는 상인의 개성을 표시하고 그 동일성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명칭으로 그 상인의 명성과 신용이 드러나게 되는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상법은 타인에 의한 상호 남용을 제한해 그 경제적 이익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상호를 등기하지 않은 경우, 영업주는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 사용이 자신의 영업에 손해가 발생한다는 입증을 해야 한다. 이 경우 간판의 철거와 같은 상호사용폐지청구를 할 수 있다. 또 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영업상의 신용이 훼손되는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액을 입증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호를 등기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돼 입증 과정을 생략하고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타인의 상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 신용을 실추하게 한 자에 대해서는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부정경쟁행위를 한 사람은 형사 처벌을 받는다.

다만 상법의 위와 같은 규정은 자본금액이 1000만원에 미달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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