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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석유화학/에너지

"저유가시대라는데"...소비자는 느끼기 힘든 이유



[메트로신문 오세성 기자] 새해들어 국제 유가가 장중 배럴당 30달러 아래로 떨어질 정도로 급락을 거듭하고 있지만 국내 소비자들은 저유가 혜택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국제 유가가 급격히 내려가는 것에 비해 휘발유 가격의 하락세는 더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내 정유 업체들은 국제 유가 하락이 시간을 두고 국내 휘발유 가격에 반영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차이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13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마지막 주 기준으로 정유사의 평균 휘발유 공급가격은 L당 1273.16원, 경유 공급 가격은 L당 1010.93원이었다. 이 가운데 국제 유가 하락을 반영하는 세전 공급가는 L당 휘발유 411.06원, 경유 389.81원이다. 이 가격에 각종 세금이 각각 862.1원, 621.12원 추가돼 주유소에서 공급받는 휘발유 가격이 L당 1273.16원, 경유가 L당 1010.93원으로 책정된 것이다.

같은 시기 전국 평균 판매 가격은 휘발유가 L당 1411.71원, 경유가 L당 1193.75원이었으니 주유소의 마진을 감안하더라도 휘발유 가격의 61%는 세금이다.

휘발유에는 고정적인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붙는다. 지난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국회가 3년 연장시켜 붙은 세금이다. 이 법은 L당 휘발유 475원, 경유 340원의 세금을 부과한다. 현재는 30% 한도 내에서 세율을 조정하는 시행령에 따라 각각 529원과 375원으로 상향된 상태다. 이렇게 책정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기준으로 추가 세금이 부과된다. 교통세를 기준으로 15%의 교육세와 26%의 주행세가 추가된다. 이러한 명목으로 휘발유와 경유에 각각 L당 216.89원, 153.75원이 추가된다.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한 부가세 10%와 수수료 등이 더해지면 휘발유와 경유에는 최종적으로 각각 L당 862.10원, 621.12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세금은 원활한 징수를 위해 국제 유가, 환율 등을 고려하지 않고 휘발유와 경유에 각각 L당 529원, 375원으로 고정된 금액이다. 교육세와 주행세 등도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기준으로 책정돼 국제 유가에 연동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제 유가가 휘발유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세전 가격인 휘발유 411.06원과 경유 389.81원 뿐인 셈이다. 원유 수송과 정제 작업 기간으로 인해 국제 유가가 휘발유 가격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45일 가량이 소요된다. 따라서 12월 마지막 주에 유통된 휘발유는 11월의 국제 유가 영향을 받는다.

11월 둘째 주 중동 두바이유는 급락을 시작했고 그 주 평균 가격은 매일 종가를 기준으로 배럴당 43.02달러 수준이었다. 두바이유는 국내 원유 수요의 80%를 차지하는 유종이다. 유가가 배럴당 43달러인 상황에서 휘발유 가격 L당 411.06원으로 책정된 셈이다. 국제 유가의 영향을 받는 세전 휘발유 가격은 전체 휘발유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9%에 불과하다. 현행 세금 제도를 유지한다면 배럴당 30달러 아래로 내려간 국제 유가가 휘발유 가격에 적용되더라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휘발유 가격 인하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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