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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박찬종 이어 安까지…"거대 양당의 카르텔, 총선 연기해야" 주장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국민의당은 13일 초유의 선거구 실종 사태와 관련, "정치적 약자인 정치신인의 선거운동 권리를 봉쇄했다"며 "(4·13)총선 연기를 검토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현역 의원을 중심으로 한 총선 연기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의당 "현역 의원들 후안무치"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작금의 무법상황 제대로 풀어야 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총선이 불과 100일도 남지 않았는데 사상 초유의 무법적 선거구 실종 사태가 초래되고 말았다"며 "거대 양당의 기득권 카르텔이 대한민국 위기의 핵심 공범임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기들(정치권)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해 사과하기는 커녕 선관위에 예비후보등록을 허용하라고 한 것은, 헌법기관인 선관위에게 노골적으로 편법과 불법을 요구하는 후안무치한 행동"이라며 강도높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국민의 선택권과 참신한 정치신인의 출마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총선연기를 검토할 시점"이라고 강력 주장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31일을 총선 최다인구 선거구와 최소인구 선거구의 인구편차 조정안(기존 3대 1→2대 1)의 확정시한으로 정했다. 그러나 여야가 협상에 실패, 해를 넘기면서 새해 벽두부터 대한민국은 선거구 없는 나라가 됐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선거구가 사라져 선거 운동 자체가 불가능하게 됐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단속을 유예한 것이다. 이 때문에 지역구가 있는 현역 의원들은 의정보고를 명분 삼아 사실상 선거 운동에 돌입하는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분구가 예상되는 지역구 출마를 앞둔 정치신인들은 얼굴을 알릴 시간을 흘려보내고만 있다.

이에 총선 예비후보자들은 헌재에 선거구 구역표 미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 이어 선거 실시 금지 가처분신청을 대법원에 낸 상태다.

◆박찬종 "선관위 직무유기…공정성 침해"

'총선연기'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국회의원 5선 출신 박찬종 변호사는 12일 메트로신문과 인터뷰에서 "여야의 선거구 획정 처리 실패로 예비 후보들 간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게 됐다"며 "4·13총선거 자체가 시작부터 '원천 무효'의 길을 가고 있다"고 총선 연기를 여러차례 주장했다.

그러면서 "19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5월 29일로 만료되고, 30일부터 20대 의원들의 임기가 시작된다"면서 "당선자 등록 시간 등의 절차를 제외하고 한계점까지 선거일을 미뤄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선거구획정 시한으로 정한 지난해 12월 31일을 넘기고도 현역 의원들이 선거 운동에 돌입한 데에 대해 정치 신인과의 불균등, 불공평 등 기회균형 파괴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그는 "현역 의원인 후보자들이 의정보고 명목으로 지역구에서 사실상 선거 운동을 하고 있어 명백히 선거공정성을 침해했다"며 "정치권이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정한 시한을 어긴 상황에서 선관위의 (선거운동 단속 유예) 결정은 위법상태를 직무유기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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