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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상습추행 "틀린 개수만큼 옷 벗어"

교사 상습추행 "틀린 개수만큼 옷 벗어"

교사 상습추행 소식이 화제다.

13일 수원지검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위계등 간음)로 기소된 모 고교 교사 김모(38) 씨에게 징역 10년형을 구형하고, 전자발찌 부착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제자 A 양의 부사관 시험을 도와주겠다고 접근한 뒤 두달 동안 학교 동아리실에서 43회에 걸쳐 옷을 벗기고 추행,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A 양의 알몸을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씨는 가정형편이 여의치 않던 A 양을 공짜 과외로 유인한 뒤 "모의시험을 볼테니 틀린 개수만큼 옷을 벗으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김 씨에 대한 선고재판은 내달 2일 수원지법 108호 법정에서 열린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