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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래 효성 회장 징역 3년 선고

조석래(81) 효성그룹 회장이 1심 재판을 마친 뒤 효성 직원들의 부축을 받아 돌아가고 있다. / 오세성 기자



[메트로신문 오세성 기자] 조석래(81) 효성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365억원이 선고됐다. 조 회장은 분식회계와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조세포탈과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2014년 1월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검사)는 15일 판결문을 통해 조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이날 조 회장은 재판 15분 전 효성 직원의 부축을 받아 법정에 입장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의 1358억원 탈세에 대해서는 유죄를, 배임과 횡령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효성 전현직 임직원 200여명의 400여개 차명계좌로 차명주식을 보유하고 배당소득을 취득한 것에 대해 약 120억1000만원 부분은 유죄로 판결했다. 다만 배당소득이 연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조 회장이 종합소득세 등 차명계좌 관리에 들어가는 부대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조세포탈에 대한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국내 차명계좌 운영을 통한 조세포탈 중 5억4000만원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카프로 주식 차명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110억원을 포탈했다는 기소내용에 대해서도 조 회장이 주식을 지배, 관리하거나 처분 자금을 자신에게 귀속시켰다는 증거가 없어 해당 주식이 조 회장의 소유로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효성물산의 부실자산을 처분하며 허위로 회계처리하고 법인세 약 1238억원을 포탈한 것은 유죄로 인정됐다. 관리대장을 허위로 기록하고 관련 기록을 폐기처분 하는 등 고의적인 행위가 있었고 공장이 전국에 산재해 있고 허위로 기록한 가공 기계장치가 대규모로 있어 회계감사나 세무조사에 감지되기 어려운 점을 15년간 악용했다고 재판부는 평결했다.

해외 SPC를 통한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SPC 이용 자체를 금지하는 법률이 없으니 원칙적으로 합법"이라며 "적극적인 은닉의 정황이 드러나지 않아 사기·기망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중국법인에서 기술료를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약 698억원을 횡령했다는 공소에 대해서도 "중국법인과 효성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불법적인 요소가 없고 피고인의 불법 영득 의사가 실현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에게 "법질서 내에서 정상적이고 투명한 방법으로 경영할 책임이 있음에도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회계분식 관행과 그로 인한 효성물산의 부실을 정리했다고 하고 실제로 부실을 내부적으로 정리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회계분식 관행으로 회계분식의 부실을 정리하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포탈한 세금을 전부 납부했고 만 80세의 고령과 2010년 담낭암을 진단받고 2014년 전림선암을 진단받아 치료하고 발작성 심방세동을 겪는 등 건강상 문제가 있는 것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조 회장에 대한 법정구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해 16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 사장은 이날 횡령액을 전액 변제한 것을 반영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활동 120시간이 선고됐다.

이에 효성 측은 "IMF 외환위기라는 초유의 사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일이고 개인이 사적 이익을 추구한 사안이 아님이 밝혀졌음에도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추후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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