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정문경 기자]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를 둘러싸고 요금인상 가능성, 시장 점유율 확대 가능성, 공정거래법 경쟁제한성 추정요건 해당 여부 등 쟁점들을 놓고 SK텔레콤과 반 SK텔레콤 연합군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유료방송 요금 '오른다' vs '안 오른다'
LG유플러스는 지난 14일 권영수 부회장이 참석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SKT가 CJ헬로비전을 인수해 유료방송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면 이용대금이 대폭 인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경제학 교수진에 의뢰한 자체 용역보고서를 인용,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하면 가격인상압력지수(GUPPI)가 30.4%에 달해 요금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통상 GUPPI가 10% 이상이면 요금이 오를 것으로 본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안경렌즈 1위 회사 에실로(Essilor)가 2위 대명광학 인수를 시도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약 20%로 측정된 GUPPI 등을 근거로 이를 불허한 사례를 소개했다.
SKT는 이튿날 LG유플러스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윤용철 PR 실장이 주관하는 긴급 브리핑을 열고 요금인상 주장에 대해 "요금은 정부 승인 사항으로, SO는 방송법에 따른 요금 상한제, IPTV는 IPTV법에 따른 정액승인제 규제를 받고 있어 임의적 가격 인상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SKT는요금이 5∼10% 오를 경우 가입자가 대규모로 이탈할 수밖에 없다고 정반대 논리를 폈다.
◆SKT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 급등?
LG유플러스는 인수·합병 후 불과 3년 안에 CJ헬로비전의 KT망 알뜰폰 가입자 흡수, CJ헬로비전 방송권역에서의 SKT 이동전화 가입자 증가 등으로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이 49.6%에서 54.8%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초고속 인터넷 점유율은 25.1%에서 40.0%로 급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동전화를 포함한 방송결합상품 시장에서도 CJ헬로비전 가입자의 결합상품 가입비중이 SK브로드밴드 수준으로 점차 증가하게 되면 SK텔레콤의 결합상품 점유율은 44.9%에서 최대 70.3%까지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이통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50%를 넘겨 2위인 KT를 크게 따돌리는 1위에 오를 것이므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기업결합은 공정거래법상 불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LG유플러스가 인용한 보고서는 객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LG유플러스가 직접 발주한 보고서이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초고속 인터넷, 결합상품 등 시장 점유율이 급등할 것이라는 전망은 근거가 부족하며, 따라서 공정경쟁을 저해한다는 주장도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인수 후에도 초고속인터넷·방송·유선전화 시장에서 확고한 1위는 KT이며, 유료방송 선택 결정요소는 초고속이 핵심이라는 연구결과도 있다고 주장했다.
◆SKT, '경쟁제한성' 해당하나
LG유플러스는 이동통신 1위 사업자와 알뜰폰 1위 사업자간 결합이면서 동시에 유선방송 1위 사업자와 전국 인터넷(IP)TV 사업자간 합병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의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요소인 '경쟁제한성'은 결합당사 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 50%이상 ▲해당시장 점유율 합계 1위 ▲2위 사업자와 점유율 차이가 1위 사업자 점유율의 25% 이상 등 3가지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SK텔레콤은 이에 대해 이동통신 시장점유율 합계 50%(SKT 49.6%, CJ헬로비전 1.5%)이상으로 경쟁제한성 존재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 인수 후에도 헬로모바일이 유치한 알뜰폰 가입자는 여전히 KT망을 쓰므로 이통 3사의 시장점유율은 변동이 없다고 반박했다. CJ헬로비전 인수 후에도 이용자 편익 훼손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