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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초등학생 아들 시신 훼손 父 구속

"도주·증거인멸 시도 정황"…경찰, 살인죄 적용 가능한지 법리 검토

초등학생 아들 시신 훼손 父 구속

"도주·증거인멸 시도 정황"…경찰, 살인죄 적용 가능한지 법리 검토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아들의 시신을 심하게 훼손하고 냉동 보관한 아버지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가사3단독 임동한 판사는 17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수사 개시 후 도주 및 증거 인멸 시도 정황이 있고 향후 도주가 우려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지난 15일 시신으로 발견된 A군(2012년 당시 7세)의 부모가 모두 구속됐다. A군의 어머니(34)는 앞서 16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아버지 B(34)씨는 폭행치사, 사체 손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12년 10월 부천의 한 빌라 욕실에서 아들이 넘어져 다쳤지만 별다른 치료 없이 그대로 방치했다. 한 달 뒤 아들이 숨지자 시신을 심하게 훼손해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아들에 대한 학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살해 혐의는 계속 부인하고 있다.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아들을 살해하진 않았다"고 주장하고 부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경찰관 2명으로 법률지원팀을 구성, 다친 피해자를 장기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군의 사망 시점과 사망 경위, 주거지 내 시신 보관 이유와 수법 등에 대해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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