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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생활법률]경찰 압박에 의한 자백, 유죄 증거될까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최근 절도죄로 경찰에 연행된 A씨. 그는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담당형사의 강요에 못 이겨 절도 사실을 자백했고 이를 근거로 결국 구속 기소됐다. 죄를 지은 것은 맞지만 경찰의 강압과 압박에 의해 자백한 과정이 내심 마음에 걸린 A씨. 강압에 의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을까.

형사소송법 제 308조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309조도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라고 적시했다.

특히 동법 제312조에 따르면 검사가 아닌 경찰 등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적법의 기준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한 경우로 압축된다.

이처럼 경찰조사단계에서 자백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경찰수사단계에서의 자백강요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함으로써 피의자의 인권보장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A씨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담당형사의 적법하지 않은 강요로 인해 원치 않는 자백을 했다는 점을 소명하거나, 경찰에서 한 진술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한다면 위 자백은 증거로 인정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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