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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화종합

고현정, 전 소속사 임원과 '우회상장 차익' 분쟁 휘말려

배우 고현정./손진영 기자 son@



올해 코스닥 상장 법인과의 합병으로 우회상장으로 연예인 주식부자가 된 배우 고현정이 우회상장 차익을 둘러싼 분쟁에 휘말렸다.

18일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고현정의 소속사 아이오케이컴퍼니의 전 총괄이사 A씨는 최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에 고현정과 고현정의 동생인 아이오케이컴퍼니 대표 고모 씨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다.

A씨는 고현정이 세운 아이오케이컴퍼니의 창립 멤버로 회사 지분 10%를 보유했다. 지난해 8월 3일 고 대표에게 옛 아이오케이컴퍼니 주식 6000주 전량을 액면가의 150%인 4500만원에 넘기고 퇴사했다.

그러나 옛 아이오케이컴퍼니는 그로부터 한 달 뒤인 9월 14일 코스닥 상장사인 포인트아이와 합병을 발표했다. 이후 합병 과정을 거쳐 현재의 코스닥 상장사 아이오케이컴퍼니로 재탄생했다.

고현정과 고 대표는 지난해 12월9일 현재 아이오케이컴퍼니의 지분을 각각 5.23%, 3.28% 보유 중이다. 고현정 남매의 지분 가치를 합치면 약 60억원이다.

A씨는 금융위에 낸 진정서를 통해 "고 대표가 고현정의 결정이라며 회사에서 즉시 퇴사할 것을 종용했다"며 "회사가 포인트아이와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마치 드라마 제작 손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식으로 주식 포기와 퇴사를 강요했다"고 말했다.

또한 A씨는 고 대표가 자신으로부터 주당 7500원에 인수한 주식이 합병 당시 액면가의 27배인 13만3670원으로 평가됐다며 합병 사실을 숨긴 고 대표 측의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또는 부당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고현정 측은 A씨의 문제 제기에 대해 아무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아이오케이컴퍼니 관계자는 18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금융감독원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조사를 이미 마쳤으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 고현정과도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조사 결과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난 만큼 구체적인 대응 계획도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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