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올해부터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사회보장제도 신설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은 서울시의 '청년수당'이나 성남시의 '청년배당' 등이 그 대상이다.
18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정부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각 중앙부처는 보조사업 대상 지자체를 선정할 때 법령 준수와 정책 협조 정도를 고려할 수 있다. 지자체가 법령에서 정한 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모사업 선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권한도 포함됐다.
정부의 이 같은 지침 마련은 서울시의 청년수당을 둘러싼 최근의 갈등과 무관치 않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미취업자나 졸업예정자 가운데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만 19∼39세 청년 3000명에게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이 정책이 정부와 협의를 거쳐 시행해야 할 사회보장사업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서울시는 청년수당은 공모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는 지자체 고유의 청년 일자리 사업이라 협의 대상이 아니라며 맞서고 있다. 갈등이 악화일로로 치닫으며 청년수당 문제는 현재 법정싸움으로 비화된 상태다.
정부는 서울시가 이 사업을 강행할 경우 지방교부세를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일 국무회의에서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때 정부와의 협의·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의 반발시 지방교부세를 삭감할 수 있도록 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여기에 기재부가 이날 중앙정부와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지자체에는 재량지출 사업비 배정이나 공모사업 선정 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예산 집행지침까지 내리면서 서울시가 받게 될 불이익은 더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