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에 이어 경기도 부천에서도 어린이 학대 사망사건이 터져 학부모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희생된 어린이들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부모의 학대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렀고, 그 사이 학교와 사회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특히 최근 부천에서 훼손된 시신으로 발견된 최군의 경우 3년7개월 가까이 학교와 사회의 무관심 속에 감춰져 있었기에 더욱 충격적이다.
아동학대는 최근 10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했고 하루 평균 15건 정도 일어난다는 보도도 나왔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 사건이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수도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어디에선가 어린이들이 폭력에 시달리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렇다면 이런 어린이들을 제3자는 물론 부모의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법적 장치가 시급하다. 어린이의 양육과 보호는 1차적으로 학부모의 책임이지만, 학교에 들어가면 학교당국에서도 똑같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야 한다. 따라서 학교가 어린이의 신변을 지켜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하는 것이다.
이에 이준식 교육부총리는 18일 교육감들과 회동한 자리에서 "의무교육과정인 초등학교에 장기결석하는 아동에 대해 안전확인과 출석독려 등이 책임 있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일 의원은 장기결석 아동에 대해 학교가 소재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서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3일 이상 결석시 출석을 독촉하고 장기결석 학생은 학교가 소재를 파악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교육당국과 정치권이 진작 이런 정도의 관심만 가졌어도 부천 최군의 경우 같은 불행한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이제라도 유사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확실한 대책이 시행돼야 한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공언한 대로 올해를 아동학대 제로의 해로 만들기 위해 정부와 학교,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