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A씨는 사실혼관계인 B씨로부터 사업자금을 일부 받아쓰고 있다. 처음엔 1000만원이었지만 사업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큰돈을 지속적으로 받아쓰게 된 A씨. 문제는 B씨가 보내는 돈의 출처가 의심된다는 점이다. 갑회사에서 경리직원으로 일하는 B씨의 월급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큰돈이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A씨의 태도다. B씨가 직전에 일하던 다른 회사에서 횡령사건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걸 알면서도 자꾸 큰 액수를 요구한 것. 실제 B씨는 회사 공금을 횡령해 A씨에게 보내고 있었다. A씨의 반복된 돈 요청이 B씨의 횡령을 더욱 부추긴 상황. 갑회사에서는 A씨가 B씨의 불법행위를 방조했다고 보고, 그에게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한다.
민법 제760조는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에 대해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 및 공동불법행위에서 방조의 의미에 관해 판례는 "회사직원의 공금횡령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공모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정상적이 아닌 부정한 방법으로 금원을 마련해 송금하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계속해 묵인한 채 송금을 받은 경우, 횡령행위에 대한 방조 또는 장물취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경우도 A씨가 미필적으로 B씨의 불법행위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계속 묵인한 채 송금을 계속 요청해 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A씨도 B씨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방조자라고 보고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갑회사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