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회맞춤형 인력 양성 및 일·학습 병행'
교육부는 20일 '청년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를 주제로 한 2016년 업무계획 가운데 '사회맞춤형 인력 양성 및 일학습 병행'에 대한 내용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주요 골자는 ▲사회수요에 맞는 대학체제 개편 ▲대학체제를 성인학습자 중심으로 전환 및 후 진학 기회 확대 ▲중등 직업교육 규모 조정을 통한 고졸인력 미스매치 해소 ▲자유학기제 전체 중학교에서 차질없이 안착 지원 ▲교육개혁 현장 안착 도모 등이다.
교육부는 등급별 정원 감축을 지속 추진하고 하위 대학에는 재정지원 제한 조치와 학사·재정 구조개혁을 위한 컨설팅 지원을 병행하기로 했다. 또한 대학이 학과 신증설 등을 통해 공학 등 인력 부족 분야로 20년 편제 완성시 2만명 이상 정원을 조정하기로 했다.
사회맞춤형 학과 학생수를 2017년까지 현 4927명에서 1만5000명 수준으로 확대해 취업난을 해소할 장침이다. 교육과정 개발 단계부터 기업을 참여시키고 기업에 학생 선발 참여를 보장하는 동시에 교육과정에 K-MOOC를 활용하여 기업의 사회맞춤형 학과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중심으로 교육-채용 문화를 개선하기로 했다. NCS 기반 교육과정을 모든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에 적용하고,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 전문대학을 확대할 예정이다.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을 준비하고,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을 시행하는 등 학교 교육을 인성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목표관리 로드맵'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목표관리 로드맵'에 대해 ▲임금피크제 도입 ▲노동개혁 4대 입법 처리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 해소 ▲청년 일자리 지원 등을 보고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1150곳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 노동개혁 4대 법안은 1월 임시국회에서 통과 되도록 지원하고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사회적 공론화와 의견수렴, 노사협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확대하고 유연근무 지원제를 신설해 산업현장의 장시간 근로도 줄일 방침이다. 실제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사업장에 인센티브 지급도 검토한다. 이어 '공정인사 지침'을 통해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를 정착시키기로 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격차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 목표관리 로드맵도 마련하고 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력이 반영되는 종합심사낙찰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하청근로자와 용역종사자의 임금을 보장한다.
기존의 청년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은 '사전진단-교육·훈련-취업알선' 3단계로 재편하고 참여 프로그램을 다양화한다. '청년통합전산망'을 구축해 고용센터와 각 운영기관이 보유하던 고용 정보를 통합 관리한다. 열정페이 근절을 위해 인턴과 근로자간의 구별도 명확히 하기도 했다.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신설해 근로계약서의 전자 문서화, 최저임금 제재 강화를 시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조기 발견체계'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조기 발견체계에 대해 ▲읍면동 주민센터 공무원의 방문확인 ▲신고 의무자 범위 확대 ▲취약계층 돌봄 강화 등을 보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웃·학교·지역 주민센터 등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아동학대 조기 발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와 협의해 교사와 주민센터 공무원이 의무교육 미취학자와 장기 무단결석 아동의 가정을 방문해 확인하는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동네 사정을 잘 아는 이웃이나 사회복지가 등이 즉시 신고하면 극단적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는 판단에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범위를 넓히고 관련 교육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매뉴얼을 만들고 관련법도 개정한다. 정진엽 장관은 "예방접종 자료, 건강보험 등 빅데이터도 활용해 사각지대에 몰린 학대 아동을 집중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취약계층 돌봄 서비스도 강화한다. 독거노인 안부 확인 서비스와 80세 이상 노인에게 제공하는 가사 서비스도 확대한다. 지역 경로당을 활용해 독거노인이 함께 생활하는 '공동생활홈'을 개발하고 상반기 보급하기로 했다.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에 지원하는 통합 지원 모델을 개발한다. 점차 늘어나는 1인 가구의 생활 실태, 위험 유형, 복지 사각지대 여부도 확인해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지원할 방침이다.
◆여성가족부 '일·가정 양립 지원'
여성가족부는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에 대해 ▲양립 사각지대 해소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 ▲경력단절여성 지원을 보고했다.
여성가족부는 유연근무와 재택·원격근무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1인당 월 20~30만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직장 어린이집도 전국에 확산한다. 무모성보호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스마트 근로감독도 시행한다. 여성 근로자 비율이 높지만 업무 환경이 취약한 분야는 현장점검을 추진한다. 출상휴가와 육아휴직이 동시에 신청되는 '자동육아휴직제'를 확대 시행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분할 횟수는 2회에서 3회로 늘어난다.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올 3월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남성의 육아휴직을 독려하는 '아빠의 달' 지원기간이 3개월로 늘어나고 워킹맘·워킹대디 지원사업소도 6곳에서 82곳으로 늘어난다.
오는 7월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은 종일반(12시간)과 맞춤반(7시간)으로 개편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소홀히 한 기업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국공립형 어린이집은 전국에 150개 증설한다. 보육교사와 대체교사 인원도 올해 각 1만2344명, 1036명으로 정해졌다. 0~2세 유아 담당 교사는 근무환경비 2만원을 받는다. 아이돌보미 수당도 6500원으로 오른다. 경력단절여성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훈련과 컨설팅을 지원한다. 연구개발과 창업자금 지원도 100억원으로 늘렸다.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없애기 위해 관련 법령도 개정할 방침이다.
/정문경·오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