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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워커힐면세점, 임시 특허기간 연장 신청 "5월 16일까지 영업"

[메트로신문 김성현기자] 내달 16일 서울 시내면세점 임시 특허기간이 만료되는 SK네트웍스 워커힐면세점이 21일 임시 특허기간을 5월 16일까지 연장하는 신청서를 관세청에 제출했다.

워커힐면세점 측은 ▲워커힐호텔 방문 국내/외 고객 불편 최소화 ▲면세점 구성원들의 고용 안정 ▲재고 소진을 위한 충분한 시간 확보 등의 이유로 임시 특허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또 워커힐호텔은 그동안 외국인 관광객, 카지노 이용 고객 등 호텔 방문 고객들의 편의 증대를 위하여 면세점 확장공사 등에 적극적인 투자를 해왔으나 특허 연장 허가를 득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고객불편과 투자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한 기존 공간의 활용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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