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원샷법, 적용범위 제한두지 않겠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더불어민주당이 21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관련, "적용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에서 적용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데 거의 합의 수준에 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사실상 법안 처리 의사를 밝힌 것이다.
더민주는 당초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상호출자제한(대기업) 기업집단 61개를 모두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다 최근 10대 재벌·대기업만 제외하자고 수정안을 제시했다가 이번에는 전면 적용하는 것으로 제한을 없앴다.
보건의료 분야를 모두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서도 의료법과 건강보험법 일부 조항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방식의 수정안을 제시한 상태다.
대신 새누리당의 사회적경제기본법 처리를 전제로 했다. 이 법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 의장은 여야 간 가장 큰 쟁점이었던 노동개혁 처리와 관련해선, "산업재해보상보호법은 지금이라도 통과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에 대해서는 "노동자에 이득되는 부분이 있지만 손해 부분이 훨씬 커 이익의 균형을 맞춘 안을 가져오면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노동4법 처리 중 논란이 가장 큰 파견근로자보호법과 관련해선 "32개 파견업종 중 파견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업종을 제외하는 대신, 파견업종으로 지정할 때 파견으로 전환되고 근로조건이 개선되는 업종을 가져오면 검토해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테러방지법에 대해선 테러대응기구를 총리실에 두는 독자 운영 체계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인권법도 일부 문구를 변경해 수정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