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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의장 중재안 바탕으로 협상해 보라



정의화 국회의장이 21일 현행 국회법의 신속처리 안건(패스트 트랙) 지정 요건을 재적 의원 60% 이상 요구에서 과반 요구로 완화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여당인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변칙 처리하고 직권상장하라고 압박을 가하자 내놓은 대안이다.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면 상임위에서 180일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법사위로 자동 회부되고, 법사위에서도 90일이 경과되면 본회의로 자동 부의된다.

정의장의 중재안에는 여당의 압박 속에서도 국회를 원만하게 이끌어가려는 수장으로서의 고민이 읽혀진다. 정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금까지 국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요구로 바꾼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과거 권위주의 독재 시절에도 국회 운영에 관한 규정은 반드시 여당과 야당의 의견을 모아서 제정하거나 개정했다는 것이다. 이는 67년의 얼룩진 헌정사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소중한 전통이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런 전통은 지금도 존중돼야 마땅하다.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이후의 순기능도 컸다. 무엇보다 '날치기 통과'가 없어지고, 여당이 날치기처리를 시도할 경우 국회에서 빚어지던 극렬한 몸싸움도 이제는 사라졌다. 과거에는 국회에서 벌어지는 몸싸움이 외국의 TV 화면에 그대로 노출됨으로써 국격을 훼손해 왔다. 그런 점에서 국회선진화법은 우리나라의 국격 훼손을 막는데도 한몫한 것이다. 그렇기에 지금 여당인 새누리당 안에서도 이 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결국은 정치력의 문제라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일부에서 이 법에 대해 불편해 하는 이유를 모르는 바는 아니다. 이 법 역시 지고지선(至高至善)의 것은 아니기에 개정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그렇지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개정해야 할지는 더 숙고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국회선진화법이 불편하다면 지금 국회의장을 괴롭히기보다는 야당은 물론이고 당내의 현행법 유지론자부터 먼저 설득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정의화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은 그런 설득과 협상을 위한 하나의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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