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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음악

마약 투약 혐의 범키, 2심서 유죄 판결



마약 투약과 판매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힙합 가수 범키(32·본명 권기범)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소속사 브랜뉴뮤직은 22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항소심에서 범키(권기범)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건 판결선고가 있었다"며 "공소사실 중 6회의 필로폰매매 및 2회의 액스터시 매매혐의에 대해서는 제1심판결과 마찬가지로 무죄선고가 있었다. 액스터시 투약부분에 대해서는 1심에서 무죄선고가 있었으나 항소심에서는 유죄판결이 있었다"고 전했다.

범키는 2012년 8월 초부터 2013년 9월까지 지인 2명에게 필로폰 6g과 엑스터시 10정을 판매하고 두 차례에 걸쳐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키의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며 "과거 엑스터시를 투약해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했지만 투약량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추가로 제시한 증거가 투약 혐의는 인정할 수 있을 정도라고 보고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브랜뉴뮤직 측은 "항소심에서 투약 관련 공소사실에 대해 증인신문이 자세히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재판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투약을 유죄로 본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판결문을 받아보는 대로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는 27일 발매 예정인 범키의 정규 앨범은 예정대로 발매한다. 브랜뉴뮤직 측에 따르면 이번 앨범에는 범키가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느낀 소회와 감정을 담은 곡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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