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진통 끝에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할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 법은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일명 '원샷법'이라고 불리는 이 특별법은 기업 인수합병 등 사업재편 관련 절차나 규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법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부실기업이나 워크아웃 기업 또는 과잉생산 등으로 고전하는 기업들이 용이하게 사업재편을 할 수 있게 된다. 사후에 타율적인 구주조정에 적용되는 기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나 통합도산법과 달리 기업의 부실화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선 철강 석유화학 해운 건설 등 일부 업종에서는 최근 과잉공급으로 인한 부실화의 우려가 점차 커져 왔다. 특히 조선은 이미 대기업을 포함해 상당수 기업이 수주감소와 일감부족 등으로 고전하고 있다. 기업활력 특별법이 시행되면 이들 고전하는 업종과 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이 원활히 추진될 전망이다. 합병절차가 간소화되고 채권자의 이의 제출 기간도 30일에서 10일로 줄어든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의 유예 기간이 1~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사업재편계획 지원 기간도 최고 5년까지 허용되고, 금융 세제 지원도 제공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려는 기업은 사업재편계획에 대해 민관합동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무부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야당은 지금까지 이 법이 재벌가의 상속 등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대기업은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경영권 승계나 지배구조 강화 등을 위한 사업재편 계획은 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거부할 수 있게 하는 등 3겹~4겹의 방어장치를 두었기 때문에 악용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그렇지만 과거의 경험으로 미뤄볼 때 법이 악용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다. 이런 특혜와 악용을 막는 것이 이 법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법 시행과정에서 잡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민관합동심의위원회의 심의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정부가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