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김성현기자]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의 롯데그룹 발목잡기가 또다시 시작됐다.
25일 SDJ코퍼레이션은 신 전 부회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호텔롯데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경영 실패를 입증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신 전 부회장측은 중국사업에 대한 과도한 지급보증, 해외호텔 구입 관련 과다지출, 면세점 특허권 갱신 관련 부당지출 등 부실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호텔롯데의 회계장부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내 상법 제466조에 따르면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가지고 있는 주주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회사측에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신 전 부회장은 호텔롯데 지분 5.45%를 보유하고 있는 광윤사의 최대주주(50%+1주)다. 호텔롯데 회계장부 열람 신청 자격을 갖춘 것이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해 10월 기자회견을 통해 동생인 신 회장이 경영능력이 없으며 자신이 아버지가 지정한 롯데그룹의 후계자라고 주장한 바 있다. 신 전부회장은 지난해부터 한국과 일본에 신동빈 회장과 롯데그룹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소송전을 펼치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해 10월 롯데쇼핑에 대해서도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1만6000장의 롯데쇼핑 회계자료를 제출받았지만 현재까지 검토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부회장측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양헌의 김수창 변호사는 "이미 전달받은 1만6000장에 달하는 회계자료는 계속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며 "다만 자료가 워낙 방대해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해명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성과도 없는 딴지 걸기로 그룹 경영에 차질만 주고 있다"며 "신 전 부회장이 자신의 행위가 아버지의 회사인 롯데그룹에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