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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생활법률]버스 하차 중 사고, 누구 책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A씨는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한 후 뒷문으로 하차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져 땅에 머리를 부딪쳤다. 이 사고로 상해를 입고 치료받던 A씨는 상황이 악화돼 결국 세상을 떠났다.

이 경우 버스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해 A씨 사망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신을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고,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정황이 있으면 배상 책임이 없다고 보고 있다.

사고가 버스의 '운행으로 인해' 발생된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셈이다.

버스가 완전히 정차한 상태에서 열린 출입문을 통해 하차하다가 넘어진 경우에 대한 판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자동차가 반드시 주행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주행의 전후단계로서 주·정차상태에서 문을 열고 닫는 등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운행 중에 일어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예컨대 버스가 정류소에 완전히 정차한 상태에서 장애 2급 해당자인 승객이 열린 출입문을 통해 하차하다가 몸의 중심을 잃고 넘어져 부상한 경우, 자동차 운행 중 사고이기는 하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판단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한 사례가 있다.

이에 따라 A씨의 사례에서도 버스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해 그의 사망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한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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