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정문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사의 멤버십 포인트 폐지와 포인트 사용기간 축소에 대해 문제없다는 심의 결과를 내놨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통신 서비스 이용자들은 결과에 대해 수긍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25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공정위는 참여연대가 제기한 불공정약관 심사 청구에 대해 최근 "멤버십 포인트 제도는 이동통신 계약의 핵심적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자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회신을 보냈다.
SK텔레콤은 '가족이 힘이다' 등 광고를 내걸며 T가족 포인트를 내놨으나 지난해 2월 이를 폐지했고, KT도 '별이 두배' 등 대대적인 광고로 멤버십 포인트를 내세웠으나 같은 달 포인트 사용 유효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였다.
참여연대는 "소비자 40.5%가 멤버십 포인트 제도가 이통사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밝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2013년 소비자인식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공정위를 비판했다. 이어 "통신사 멤버십 제도 혜택을 받으려고 해당 통신사를 선택한 소비자는 통신사가 슬그머니 멤버십 제도를 폐지하면 항의 한 번 못 하고 혜택도 누리지 못한다"며 "해지를 하려고 해도 2년 약정 기간 때문에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신 서비스 사용자들도 비슷한 반응이다. 30세 회사원 A씨는 "공정위 말대로라면 5년 넘게 장기 VIP 고객으로 수십만 포인트 쌓여 있는 걸 하루아침에 말도 없이 다 없애버려도 할 말 없다는 것 아니냐"면서 불만을 토로했다.
공정위는 요금제, 요금감면규정 등 약관상 주요계약내용이 변경됐을 때는 변경된 약관 내용과 계약 해지권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개별 고객에게 알려야 하며, 이로 말미암은 계약 해지 때는 위약금이 면제된다는 것을 약관에 규정하도록 했다고 참여연대는 전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SK텔레콤의 T가족 포인트 폐지'와 'KT의 올레포인트 사용기한 축소'는 공정위가 판단하는 약관이 아니고, '약관 변경 행위'이므로 심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게다가 멤버십 포인트 제도를 이동통신 계약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루는 급부의 내용으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부분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런 공정위의 내용은 가입자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한 결정이다. 공정위의 판단을 그대로 적용해보면 통신사가 매혹적인 멤버십 포인트 제도를 구성해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대량의 가입자를 유치한 후 해당 멤버십 포인트 제도를 일방적으로 혹은 고의적으로 변경·폐지한다 해도, 가입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된다. 해지하더라도 고액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모순이 발생한다. 또 통신 이용자들이 멤버십 포인트 제도를 주요 계약 내용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외면한 것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