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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화종합

'박기량 명예훼손' 장성우, 징역 8개월

박기량./KBS2



'박기량 명예훼손' 장성우, 징역 8개월

치어리더 박기량을 명예훼손한 장성우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25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 심리로 열린 박기량 명예훼손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성우에게 징역 8월을, 그의 옛 여자친구 박모 씨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장 씨는 본 사건으로 연봉동결, 50경기 출전 정지, 2000만 원의 벌금 징계, 사회봉사 징계 등을 KBO로부터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사유를 밝혔다.

장성우는 최후진술에서 "공인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반성 많이 했고 다신 이런 일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재판은 내달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앞서 지난해 장성우는 전 여자친구 박 씨에게 '치어리더 박기량의 사생활이 좋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박 씨는 이를 캡처해 소셜미디어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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