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월 수익 1000만원 보장", "최첨단 오락타운 조성" 이 같은 상가 분양 광고를 철썩 같이 믿은 A씨. 이 말에 의지해 한 달 전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음식점을 운영 중이다. 그런데 두 달 째를 맞은 현재 월수익 1000만원은커녕 100만원도 힘들어 보인다. 조성될 거라던 최첨단 오락타운은 내부 문제로 무기한 지연되는 상황. 오락타운 방문객들로 고객 특수를 예상한 A씨의 계획이 점점 차질을 빚고 있다. 물론 해당 내용들이 계약서에 포함되지는 않았다. A씨는 분양 광고가 실제 현실과 달라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 마음이다. 과장된 분양광고는 계약 취소사유가 될까.
민법 제11조 제1항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동법 제109조 제1항도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사례의 핵심은 A씨가 분양 계약을 하는 과정이 사기인지 자신의 과실인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례는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 곳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하고 전문경영인에 의한 위탁경영을 통해 일정 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했다고 해서 이로써 상대방을 기망해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했다거나 상대방이 계약의 중요부분에 관해 착오를 일으켜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돈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과장 광고만으로는 사기라고 볼 수 없고 계약의 중요부분이 아니므로 사기 또는 착오를 원인으로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만약 과장 광고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돼있다면 분양계약의 취소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 A씨의 경우 계약서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돼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원인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