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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불법거래' 핀테크 산업 활성화 장애

비트코인 등 디지털통화가 익명성을 바탕으로 국내외에서 자금세탁·탈세·마약·무기 밀매 등 불법거래에 일부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김동섭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결제연구팀 과장이 발표한 '분산원장 기술과 디지털통화의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10월 미국 FBI가 폐쇄한 무기·마약 거래 홈페이지 '실크로드(Silk Road)'는 마약·총기 등의 불법거래를 중개하면서 모든 거래를 비트코인을 통해서만 결제했다. 또 일부 해커들이 디도스 공격·랜섬웨어 등을 이용해 컴퓨터 사용자의 중요 자료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암호화하고 이를 복구해 주는 조건으로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등 사이버범죄에도 디지털통화가 주요 지급수단으로 이용됐다. 이에 '유럽형사경찰기구(Europol)'는 지난해 9월 비트코인 등 디지털통화가 앞으로 역내 사이버범죄의 주된 지급수단으로 빈번히 활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유사 디지털통화를 발행하고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하여 자금을 편취하는 범죄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미국 및 중국에서 유사 디지털통화(Gemcoin)를 발행하고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370억원을 편취한 사건을 적발하고 자산을 동결했다.

국내에서도 비트코인을 이용한 마약 밀수사건이 적발됐다. 지난해 3월 유토큰(uToken)을 발행한 사업자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데 이어 지난해 9월 퍼펙트코인을 발행하여 약 57억원을 편취한 사업자도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김동섭 결제연구팀 과장은 "디지털통화에 대한 이용이 민간의 일부 계층을 중심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투자자 피해, 자금세탁, 탈세, 금융사기 등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디지털통화 피해가 이어지는 경우 핀테크 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신규 전자지급수단의 신뢰 저하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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