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시 가입시, 경품 1등 300만원·총 3천만원 넘지 못한다
[메트로신문 정문경 기자] 앞으로 이동통신사들의 경품은 1등 300만원, 총합 300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주게 됐다. 또 단말기 구입과 통신 요금 납부 때 신용카드 연계 할인이 활성화된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27일 SK텔레콤·KT·LG유플러스(이하 이동통신 3사)와 함께 이 같은 내용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고 경품을 통한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위화감이나 사행성을 조장하는 등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상품이 아닌 경우, 개별 경품 지급가능 최고가액(1등 당첨자 수령 가능금액) 300만원 및 총 경품가액 3000만원 범위 안에서 경품 제공이 허용된다. 총 경품가액의 총합은 추후 가입자 수 등을 고려해 필요 시 상향 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회당 14일 이내, 연 6회 이내의 행사로 연간 총 84일 이내에서 현상경품 행사를 시행해야 한다. 다만 경품제공의 행사기간, 경품제공조건 및 경품의 내용 등을 이용자에게 반드시 사전에 고지하기로 했다.
이현상경품 기준마련과 함께 KAIT는 신용카드와 연계된 단말기 구입비용이나 통신요금 할인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유통점 등에서 제휴카드 혜택 안내가 올바르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지역은행 등 제휴 카드사 확대를 통한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고하는 한편,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도 제휴카드 할인혜택 및 발급방법 등의 안내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KAIT 관계자는 "현상경품에 대한 명시적 기준 및 신용카드 연계 할인 활성화 방안 마련·추진을 통해 이용자의 편익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