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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여야, 본회의서 '원샷법'만 처리…北인권법·無쟁점법 불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여야가 29일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 원샷법을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인권법과 무쟁점법안 등은 이견 차를 보이며 이날 통과가 불발됐다.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된 북한인권법은 일부 문구를 두고 조정에 실패, 처리가 불가능해졌다.

새누리당은 "북한인권 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한 방향으로도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를 요구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인권 증진 노력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 노력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문구를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정훈·더민주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역시 문구에서 '함께'를 어디에 놓을지를 두고 협상에 나섰으나 실패했다.

이와 함께 법사위에 계류된 무쟁점 법안 30여 건도 이날 표결이 불발됐다.

당초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밤 무쟁점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무쟁점법안 30여건을 2월 국회로 넘기는 데 간사 간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 이날 본회의에서 원샷법과 북한인권법 중 합의된 법안만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오후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원샷법 한 건만 상정됐다.

한편 여야는 이날 본회의가 끝나는대로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 간 회동을 갖고 나머지 쟁점법안과 4·13 총선 선거구 획정안 등을 놓고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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